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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19가단6277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투자 계약서 A( 갑) 과 태국 C 대표 B( 을) 은 을의 태 국내 C 사업 영위에 따른 사업장 임대, 설치, 경영 등의 안정을 위하여 갑의 현금 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 날인한다.

제 1조 갑의 투자의무 갑은 을에게 3억 5천만 원을 아래와 같이 투자한다.

( 이하 1 조 생략) 제 2조 배당금의 지급의무 을은 갑이 제 1조의 투자의무를 완료시 사업 개시일 (Grand open) 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사업 준비금을 제외한 수익 부분 중 주식의 지분에 따라 갑에게 배당금을 입금하여야 하며, 갑은 회계 관련 내용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3조 계약금 반환 을은 모집 총 투자금액이 사업추진 자금에 부적합하거나 적합한 임대 토지 또는 건물을 찾지 못할 시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 4 조 주식의 배분 1) 주식은 사업에 들어간 총 투자금액 대비 갑의 투자금액을 비율로 환산하여 배분한다.

2) 주식 배분율 기준은 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결정하여, 을이 갑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제 5 조 투자계약 기간 투자계약기간은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을 의무로 하며, 계약 기간 내에 상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단, 갑과 을의 변동사항이 없을 시는 자동 연장한다.

제 6조 세금 납부 의무 영업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은 전액 을이 납부하며, 갑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없다.

단, 주식에 따른 배당금 수령 시 이루어지는 국외 또는 국내 세금에 대하여는 갑이 부담한다.

제 7조 투자금 반환 을의 사업 기간 중 사업 준비금을 제외한 수익에 대하여 주식 배당금의 지급 전 투자 원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하며, 원금 전액 회수 후에 주식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다.

단, 추후 추가 사업으로 인하여 투자금 및 배당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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