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2260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4.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보험가입 금액 : 20,000,000원 - 보험기간 :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 - 피보험자 :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 보증내용 : 임차보증금 반환지급 보증 원고는 2011. 4. 8.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2동 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 근로복지공단에 임대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점포의 사용, 수익권을 창업점포운영자인 C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임대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년 4월 8일 ~ 2013년 4월7일까지로 한다.

②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라도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을”(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대차보증금과 “병”(C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약정담보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다.

제3조(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건물의 명도)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시 목적물을 “병”으로부터 명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보증금 금이천만원정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월세 및 관리비) ① “병”은 “을”이 지원하는 보증금 외에 월세 및 관리비 등을 “갑”에게 지급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며, “갑”은 “병”에게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약정은 “갑”과 “병”간의 별도 월세 등에 관한 약정으로 정한다.

② “병”이 부담하여야 하는 월세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지체하여 “갑”이 보증금에서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과 정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