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02 2015나201382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사업내용 원고는 박스포장기계 제조 및 판매업, 충진포장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미네랄워터 제조업체로서 일본 대기업 및 호텔 등에 미네랄워터를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생산설비 납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5. 15. 피고에게 미네랄워터 생산설비를 대금 800,00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 조건 제2조

1.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하는 기계의 품명, 규격 등 매매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양(견적서 FIRM OFFER No DCO-09015-17R-8)을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2. 피고는 제1항의 판매와 관련된 사용설명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인도 조건) 제3조

1. 원고는 계약금을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95일 이내에 제작 완료하여 선적하는 것으로 한다.

단, 피고가 원고의 공장을 시찰 후 선적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선적완료 후 피고에 출하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입, 설치, 시운전 및 교육을 실시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4. 선적 및 운송에 대하여 하역, 통관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현지 공장)까지의 일본 내 운송, 설치, 시운전에 관련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단, 통관 시 발생하는 세금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공장 현장에서의 하역 및 운반비용은 별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설치완료 후에 행하는 사내 시운전에 사용하는 병, 캡, 상자 및 제반 재료 등은 피고가 제공한다.

5. 검수의 결과 사양규격 등의 상이, 부품 파손 등의 사고를 발견해 그 사고가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