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중 일부인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30.부터 2003. 11. 13.까지는 판결에서 명한 지연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은 시행일인 2015. 10. 1. 이전에 이미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상주중앙신용협동조합은 1995. 4. 25. C에게 50,000,000원을 만기 1997. 4. 25.로, 이자율은 연 13.5%로, 연체이율은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A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상주중앙신용협동조합은 2003. 8. 13.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A과 C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3. 12. 23. 피고 A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8. 30.부터 2003. 11. 1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4. 1. 25. 확정되었다.
다. C은 2010. 6. 22.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과 그 자녀인 D, E, F이 있으나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