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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04 2015가단303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99,873원과 그 중 10,002,780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는 2003. 7. 28. 피고 A에게 11,243,341원을 이율 연 14%, 대출기간 24개월, 지연배상금은 연 24%로 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대우캐피탈은 2006. 5. 25. 피고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대우인베스트먼트에게 양도하고, 다시 위 대우인베스트먼트는 2012. 10. 31.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각 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2. 10. 31.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10,002,780원, 할부이자 1,204,669원, 연체이자 19,292,424원이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금 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합계 30,499,873원과 그 중 원금 10,002,78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1. 11. 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피고 A은 2015. 12. 24.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015. 10. 1.부터 시행)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2015. 7. 3.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위 규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는 5년의 시효가 경과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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