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089,508원 및 그 중 783,115,349원에 대하여 2003. 6. 16.부터 2003. 9. 15.까지 연...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9249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위 법원은 2006. 6. 15. ‘주식회사 B, C,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8,837,953원 및 그 중 1,024,722,803원에 대하여 2003. 6. 16.부터 2003. 9. 15.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6. 2. 16.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 후 일부 변제를 받아 2016. 3. 4. 기준으로 위 판결에 의한 채권액이 미지급 구상금채권액 783,115,349원, 대지급금 잔액 625,888원, 확정손해금액 387,348,27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전소 판결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연장을 목적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71,089,508원(= 783,115,349원 625,888원 387,348,271원) 및 그 중 783,115,349원에 대하여 2003. 6. 16.부터 2003. 9. 15.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6. 2. 16.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03. 10. 13.경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와 합병되어 주식회사 F가 되었고, 2003. 11. 20.경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