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160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9,186,02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2003. 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가단10751 사건에서 2003. 9. 25. ‘피고들은 파산자 주식회사 석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459,186,027원과 그 중 164,885,947원에 대하여 2003. 4. 25.부터 2003. 6. 4.까지 연 2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위 양수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