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운전자 D가 2013. 5. 6. 14:23경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자동차검사소 안전공단에서 위 차량으로 원고 소유 E 그랜저H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F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2,264,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후미 부분의 리어패널, 리어휀더, 트렁크리드 교환 및 리어 사이드멤버, 트렁크바닥 판금도장 등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3,670,000원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언제나 상당한 교환가치의 감소가 따른다는 경험칙이 있다거나 또는 이러한 손해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