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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나2617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토요타 CAMRY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C 차량의 운전자는 2014. 7. 19. 08:24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종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은 자동차수리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토요타 일산지점에서 수리되었고, 피고는 수리비 4,301,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 차량의 주요 수리 내용은 리어패널 교환, 좌우측 리어휀더, 트렁크플로어의 각 판금 등이다. 라.

한편, 원고 차량은 2013. 6. 25.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등록후 1년 24일 정도가 경과하였고, 주행거리는 약 11,837km이며, 이 사건 사고 직전 중고차가액은 약 26,000,000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 후에도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2,250,000원이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는 통상손해에 해당하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 및 사고차량 가치하락 평가서 발급비용 330,000원을 더한 2,58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된다.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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