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약 13년째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C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폭로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밖으로 나가 그곳 거리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 및 낫(전체길이 45센티미터) 각 1자루를 꺼내어 한 손에 모아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6.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상해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