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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동 203호에서, 방 안에 누워 있던 처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든 다음 뒷통수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 칼로 널 죽여 버릴 수도 있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8. 06: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본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0세)을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등기권리증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손 부위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신고사실확인원

1.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폭행 피의사건 관련, 목격자 상대 목격내용 확인 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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