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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6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0. 19:00경 대구 북구 C, 603동 406호에서, 당시 아내였던 피해자 D(여, 40세)과 고장 난 휴대폰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리 모양의 장식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빨래 건조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만하자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떨어뜨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좌측 견관절 좌상, 좌측 흉부 좌상, 좌측 대퇴부 좌상, 좌측 하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 쪽에 들이댐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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