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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7 2016고단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05. 23. 04:30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가 점퍼 바깥 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50 경 위 E 식당 인근에 있는 원룸건물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어 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바깥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일 만원권 지폐 1 장, 신분증, 원동기 운전 면허증,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F), IBK 카드, 신한 카드, 보안카드 3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 지스 지갑 1개를 몰래 빼내고, 이어서 피해 자의 옆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7 핸드폰 1개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3. 05:11 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 ’에서 갸스 비 스프레이 등 시가 2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 12:19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합계 86,3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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