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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33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3.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0. 국제결혼 중개업체인 피고와 대금 1450만 원에 베트남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중개계약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서비스의 제공 및 비용

가. 회사는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제5조에 규정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회원이 지급한다.

나. 여권, 비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영문번역문 등 출국에 필요한 서류는 회원이 준비하며, 회원의 요청이 있으면 회사가 대행할 수 있다.

6. 책임소재

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2) 회원이 베트남 현지에서 맞선을 본 후 서로 결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혼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식을 마쳤거나 성혼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경우 이를 결혼의 성사로 간주하고 법적인 부부로써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회원이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한국에 입국한 후 회사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회원에게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의 서비스 제공은 종료되고, 회사는 이와 관련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9. 개인용돈의 정의 (1) 개인용돈이라 함은 신랑이 신부측 부모님에게 결혼 전 해당국가의 문화에 따른 지참금 형식으로서 회원 각 개인의 능력과 여유에 맞추어 귀한 딸을 잘 키워 주신 감사의 표현이자 풍습에 따른 관례이다.

결혼식 이후 신랑 신부가 허니문 기간 동안 쇼핑의 목적으로 신부의 속옷과 평상복, 신발 등 신부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또한 신랑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신부의 한국어 학원 교육비를 지급함도 개인 용돈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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