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0:1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보성경찰서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경찰서 앞에서 전날 밤 C에서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보성경찰서로 돌진하여 보성경찰서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드와 보성경찰서 현관 앞 계단을 차례로 들이받아 위 바리케이드 등의 수리비가 약 4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시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