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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1 2013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0:13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보성경찰서 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보성경찰서 앞에서 전날 밤 C에서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보성경찰서로 돌진하여 보성경찰서 정문에 설치되어 있던 바리케이드와 보성경찰서 현관 앞 계단을 차례로 들이받아 위 바리케이드 등의 수리비가 약 49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시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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