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단3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전력이 총 2회, 무면허 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1. 2020. 10. 9.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17: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입구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좁은 언덕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과실로 D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G 소유의 쌍사자 석등을 화물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700만원 상당의 위 석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9. 17:45 경 전 남 보성군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얼굴에 심한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