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80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20고단272] 사건의 죄에...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801] 피고인은 2019. 9. 20. 19:14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80m의 구간에서 F 49cc MESS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9. 18:44경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H 앞 도로부터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49cc MESSAG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9. 18:44경 위 J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보성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위 L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발음이 불명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K파출소로 임의동행 하여 2019. 10. 29. 19:53경부터 20:40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