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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340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말경 피해자 D(44세)가 폭력범죄단체 ‘E파’ 수괴급 F에게 약 3억원의 채무(G에 대한 채무 5,000만원 포함)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F의 지시로 ‘E파’ 부두목 H, 행동대장 I, 행동대원 J 등과 함께 2011. 6. 초순경 D를 잡기 위해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 내려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위 채무를 대신 갚게 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바다 어장 등을 팔아 갚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J와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와 함께 2011. 8. 7. 오후경 인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소재 해수욕장에서, 평소 피해자가 F에게 제대로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야, 이리 와봐“라는 말을 듣자, J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이라고 소리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먼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J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F, H, I, J와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F은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 3억원 상당을 약속한 날짜에 갚지 않고 잠적하여, H, I, J, 피고인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1.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K 소재 피해자의 L 사무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날 수 없자, F은 피고인, J 등과 함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을 뒤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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