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목검...
이유
범 죄 사 실
J은 2010년 5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K, ‘L’ 유흥주점, 2011년 1월경부터 같은 동 M, N(현 ‘O’)‘ 유흥주점 및 ’P모텔‘을 운영하는 폭력범죄단체의 수괴급이다. Q은 위 폭력범죄단체의 부두목이고, R은 위 폭력범죄단체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 A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0.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0. 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명동파 또는 명동호남식구'소속 조직폭력배임을 자칭하며 활동하던 위 폭력범죄단체의 행동대장 피고인 A은 2011년 5월경 안양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피고인 B와 R B의 초등학교 친구 에게 수괴급 J, 부두목 Q, 행동대장 A, 행동대원 S 등으로 구성된 폭력범죄단체 '양은이파'의 조직원이 될 것을 권유하여 서울 강남구 T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함께 조직원 생활을 하였다.
이다. 피고인 B는 2007.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폭력범죄단체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A, B는 2011년 5월 하순경 피해자 U(44세)가 폭력범죄단체 수괴급 J에게 약 3억 원의 채무 V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포함 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피해자 U에게 앙심을 품고, J의 지시로 부두목 Q, 행동대원 R 등과 함께 2011년 6월 초순경 U를 잡기 위해 충남 태안군 W 사무실에 내려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U의 지인을 통해 위 채무를 대신 갚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