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한민국은 보령시 G부터 충남 태안군 H 사이에 ‘I(2공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건설하는 공사를 시행한 시행사이고,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주식회사’라 한다
)는 위 공사의 시공사이다. 2) 또한 J는 원고 C의 남편이자 원고 D, E의 아버지인데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1. 24. 사망하였다.
3) J와 원고 A, B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 공사가 진행되는 충남 태안군 K에서 낚시업과 민박업을 운영하였다. 나. J와 원고 A, B의 영업상황 1) J는 2006. 3. 24.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충남 태안군 L 소재 건물에서 “M”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운영하였고, 원고 D은 2013. 6. 24.부터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였다.
2) 원고 A은 2006. 무렵부터 N 소재 건물에서 “O”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운영하였다. 3) 그리고 원고 B은 2006. 4. 18.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P 소재 건물에서 “Q”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운영하였고, 2013. 3. 27.부터 낚시어선업에 종사하였다.
4) J와 원고 A, B은 낚시꾼들에게 낚시배나 숙박시설을 제공하였는데, 위 각 민박건물은 바다에 접해있다. 다. 이 사건 도로 공사의 진행 1) 피고 주식회사는 2014. 4. 1.부터 2018. 5. 무렵까지 K에서 이 사건 도로 공사(물양장공사 및 해상교량공사)를 진행하였는데, J와 원고 B의 민박은 공사현장에서 북쪽으로 80m, 원고 A의 민박은 북쪽으로 26m 정도 떨어져있다.
2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도로 공사시 해상크레인이나 백호, 크롤러드릴, 바브켓, 발전기를 사용하였고, 방음ㆍ방진을 위하여 민박건물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