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였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드단6854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 13.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전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직산농업협동조합의 각 근저당권의 일체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직산농업협동조합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6억 6,420만 원(= 토지 6억 6,120만 원 토지의 수목 300만 원)으로 감정되었고, 2012. 12.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E에게 이전되었다.
위 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13. 1. 24.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인 330,359,068원(= 매각대금 330,110,000원 매각대금이자 249,068원)에서 집행비용 4,439,150원을 공제한 325,919,918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산정하고는 이를 제1순위 배당권자인 천안시 서북구에게 226,240원, 제2순위배당권자인 직산농업협동조합에게 325,693,67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할 무렵 직산농업협동조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채무의 합계액은 451,072,413원(= 원금 371,242,038원 이자 79,830,375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