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01. 10. 선고 2006가단8412 판결
근저당권 담보 제공자에 대한 배당[국승]
제목

근저당권 담보 제공자에 대한 배당

요지

토지의 12 지분권자인 원고가 근저당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실제 배당할 금액의 12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한다고 한다면,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지방법원 ◯◯지원 2005타경0000호 부동산임의 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6.6.9.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 ◯◯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1,965,31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금 9,939,053원을 24,939,053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 ◯◯군 ◯◯면 ◯◯리 ◯◯번지 답 2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소외 이◯◯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8. 7. 26.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이◯◯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허락하여 1996. 1. 12.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박◯◯, 채권최고액 3000만원, 등기원인 : 1995. 12. 2. 설정계약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이◯◯ 지분에 관하여 ① 1996. 1.20. 피고 대한민국(소관 ◯◯세무서)이 압류등기를, ② ◯◯보증보험 주식회사(◯◯지점. 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가 2002. 5. 31. ◯◯지방법원 2002카단 0000호로 청구금액 230,986,190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③ ◯◯보증기금(◯◯지점)이 2004. 3. 10. 이 법원 2004카단000호로 청구금액 1000,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④ 다시 ◯◯보증기금(◯◯지점)이 2004. 3. 30. 이 법원 2004카단◯◯◯호로 청구금액 348,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박◯◯은 채무자 이◯◯의 대여원리금 미변제를 이유로 이 법원 2005타경0000호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5. 9. 6.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5. 9.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하였다.

마. 경매법원은 2006. 3. 20.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서 2006. 6. 9.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배당할 금액 51,556,556원 중 집행비용 1,678,46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9,878,106원 중 근저당권자인 박◯◯에게 1순위로 30,000,000원을,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게 교부권자로서 2순위로 1,965,310원을, ◯◯보증기금(◯◯지점)에게 3순위 가압류권자로 2,806,183원, ◯◯보증보험(◯◯지점)에게 3순위 가압류권자로 1,862,613원, ◯◯보증기금(◯◯지점)에게 3순위 집행권자로 3,304,947원, 원고 한◯◯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지분자로서 남은 잉여금 9,939,05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및 ◯◯보증기금, ◯◯보증보험 주식회사의 배당액에 대해 전부 이의를 제기하고서 일주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이 2005타경0000호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통해 얻은 실제 배당할 금액 49,878,106원을 배당할 경우 이 사건 토지의 1/2 공유지분자이며 물상보증인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당을 하여야 하므로 위 배당할 금액 49,878,106원 중 1/2씩 나누어 각 금 24,939,053원을 그 1/2 지분자인 원고 및 이◯◯에게 나눈 후, 이◯◯ 지분액 24,939,053원을 먼저 박◯◯에 대한 근저당채권에 배분하고 그중 남은 돈이 있으면 피고 및 ◯◯보증기금 ◯◯보증보험에 대해 배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당법원에서 원고와 이◯◯의 위 각 지불액 24,939,053원 중 먼저 박◯◯에 대한 근저당채권에 30,000,000원을 각 1/2씩인 15,000,000원을 배당하고서 원고에게는 그 중 남은 돈인 9,939,053원만을 배당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배당액 중 1/2인 24,939,053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하고,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1/2 공유지분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여 박◯◯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배당법원이 원고 및 이◯◯ 공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고서 배당할 금액을 49,878,106원으로 확정하고서 그 중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채권 최고액인 30,000,000원을 원고의 지분부분 1/2인 15,000,000원, 이◯◯의 지분부분 1/2인 1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자인 박◯◯에게 배당한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지분에 대한 앞서 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허락으로 인한 것으로 위법한 점이 없고, 아울러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에 기해 박◯◯에게 배당을 한 후 남은 이◯◯ 지분 부분 금액인 9,939,053원을 위 이◯◯ 지분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피고 및 ◯◯보증기금, ◯◯보증보험의 채권에 충당하였고, 박◯◯에게 배당을 하고서 남은 원고 지분 부분 금액인 9,939,053원을 모두 원고에게 배당한 것에도 아무런 위법한 점이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배당할 금액 49,878,106원 중 1/2인 24,939,053원을 원고에게 모두 배당한다고 한다면, 원고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허락한 부분에 대해서조차 원고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아울러, 피고, ◯◯보증기금, ◯◯보증보험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들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에 배당하고서 남은 원고의 배당액 9,939,053원을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 이◯◯의 남은 지분 부분 금액에 대해 배당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이의 청구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