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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19가단12189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7.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답 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매수인, 매도인은 쌍방 협의에 의해 상기 부동산 매매계약 후 즉시 현황측량을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각자 1/2씩 부담한다.’라고 정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 도면과 같다.

이 사건 토지의 좌측으로는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좌측 경계선을 따라 도로에 면하여 약 18m 길이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위 펜스 중 절반가량은 천안시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 답 125㎡를 침범하여 설치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2,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원고에게 ‘펜스로 가림막이 되어 있는 부분 전체가 도로로 통하는 입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원고는 펜스가 설치된 부분 전체를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상가를 건축할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측량감정을 한 결과 위 펜스 중 절반가량이 천안시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가 건축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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