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94』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술 등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24. 21: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4병(100만 원), 여종업원 봉사서비스(10만 원) 등을 제공받고도 그 술값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단1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03:30경 충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윈저 12년산 양주 2병, 봉사료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5. 00:10경 충주시 I에 있는 ‘J’ 유흥주점 앞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82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SHV-E210S)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27』 피고인은 2013. 12. 19. 02:00경 충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에게 양주2병을 주문하고 그 곳의 유흥종사자 2명을 불러 피고인의 테이블에 동석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