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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73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0:4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 앞에 뛰어들어 약 10 분간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타서 앉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 및 뒤따라오는 다른 승용차들의 진행을 막아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 회 내리쳐 위 승용차를 시가 22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3. 19:23 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질러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21:40 경 경산시 I 원룸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경산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K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너희는 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위 101호에 피고인을 데려 다 주고 출입문을 닫아 주는 피해자를 따라나와 주먹으로 출입문을 쳐서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로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두피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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