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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2. 7.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7. 15:3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에 있는 국립 중앙도 서관 내 구내 식당에서 위 도서관 이용정지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C( 여, 29세) 이 관리하는 식당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 차 출입문이 대리석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약 2,084,500원 상당이 들도록 대리석 벽면을 손괴하였다.

2. 2015. 12. 20.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02:0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39 세) 이 운영하는 F 만화 카페에서 술에 취해 만화책을 던지고, 탁자와 의자, 화장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만화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화장실 문 등 약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3. 16.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6. 16:30 경 서울 서초구 G 빌딩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I(54 세) 이 운전하던

J 제네 시스 승용차에 음료수 캔을 던지거나 발로 차 위 승용차 뒷좌석 유리창과 운전석 및 조수석 문짝을 각각 맞추어 흠집을 내는 등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2016. 3. 16.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6:40 경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 (NO 6184)를 받고 출동한 서울 방 배경찰서 K 파출소 소속 순 17호 순찰차를 발견하자 이를 피해 위 I을 뒤쫓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L(47 세) 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제지하자 위 L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며 멱살을 잡아 얼굴을 할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L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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