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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4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2018년 일자불상경 경산시 C 소재 상호불상의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되고, 각자 경산시 D에 거주하면서 형ㆍ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9. 1.경 영천시 E 소재 F(대표 G) 앞 주차장을 찾아가 그곳에 피해자 G 소유의 상품용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절도 방지를 위해 승용차의 배터리 연결장치가 분리되어 있으며, 야간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하다는 등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사전 답사를 거친 후 같은 날 야간에 여러 대의 승용차들을 한 번에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들의 시동을 각 걸어 운전하여 가는 데 필요한 배터리, 렌치 등 공구를 미리 준비함과 동시에 이들을 순차적으로 운전해 가려면 피고인 혼자서는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마침 주말이라 출근하지 않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는 한편 주말 야간이라 주변의 감시도 더욱 소홀한 사정을 기화로 2019. 3. 2. 야간에 피고인 B과 함께 위 주차장에서 상품용 승용차들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3. 2. 20:00경 경산시 D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의 H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B을 태운 채 이를 운전하여 F 앞 주차장까지 함께 갔다.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카렌스 승용차, J 옵티마 승용차를 위와 같이 준비한 배터리, 렌치 등을 이용하여 각각 순차로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고인 A는 위 옵티마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여 경산시 K 소재 공영주차장까지 함께 가지고 갔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함께 택시를 타고 F 앞 주차장을 다시 찾아가, 피고인 A는 그곳에 주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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