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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9 2013나20311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 및 판단 중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0행에 아래 내용을, 제4면 7행 인정근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는 부분>> 이와 관련된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별지 제1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다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라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8조 제1항)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나) 별지 제1의 나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마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바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다) 별지 제1의 사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아항 기재 보험계약(보통약관 제14조 제1항)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ㆍ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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