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7 2014가합206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가 2013. 5. 14. 안산시 상록구 D, 101호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7.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3. 5. 14. 06:1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C를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인 피고 A와, 아들인 피고 B이 있고, 피고들은 2013. 12. 2.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위 각 보험계약의 공통사항)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