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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2 2015가단112407
보험금
주문

1. 별지2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09. 9. 30. 원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 별지2 기재와 같이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이다.

피고들은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4조(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만 15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14.(보장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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