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들과 피고, E는 부 F, 모 G의 자녀들이고, 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12. 6.경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부지의 증여 등 (1) 원고들, 피고, E는 2006. 5. 10. 망인이 운영하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공장부지인 부산 기장군 D 대 4,188㎡(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중 각 1/4지분에 관하여 2006. 5. 9.자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2009. 10. 30. 이 사건 공장부지 중 원고 B의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09. 10.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재분할협의 (1) 2008. 5. 13.자 상속재산분할협의 원고들, 피고, E와 G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8. 5. 13.경 망인의 상속재산인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같은 달 19.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서> ㉠ 부산 중구 I 72.7㎡, J 99.8㎡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망인의 지분 28/40, ㉡ 양산시 K 잡종지 625㎡, ㉢ L 잡종지 215㎡, ㉣ M 잡종지 648㎡(2012. 8. 30. 합병으로 인하여 양산시 N에 이기, 이하 같다) : 원고들, 피고, E가 각 1/4씩 공동소유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O 부동산’이라 한다) : 원고들, 피고, E, G이 각 1/5씩 공동소유 ㉥ 부산 기장군 P 목장용지 11,570㎡ 중 망인 지분 280/11570, ㉦ 부산 해운대구 Q타워 1829호, ㉧ 부산 금정구 R아파트 703동 1704호 : G 단독소유 (이하 위 각 부동산을 ‘㉠ 내지 ㉧부동산’이라 한다) (2) 2009. 10. 28.자 상속재산재분할협의 원고들, 피고, E, G은 2009. 10. 28.경 아래와 같이 원고 B의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재분할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