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 F, G, H, I, J, K(이하 원고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공동상속인’이라 한다)와 함께 1959. 12. 31. 사망한 소외 망 C의 공동상속인이다.
이 사건 공동상속인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3/15이다.
나. 2008. 1.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망 C 지분 1/6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한편 피고(당시 명칭은 ‘L’)는 1993.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공동상속인 등을 상대로 경남 양산군 M 답 43㎡, N 답 324㎡, O 답 4,750㎡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부산지방법원 93가합2745호,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의 대상 토지 중 경남 양산군 M 답 43㎡ 및 N 324㎡는 2004. 6. 3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기장군 P 대 250.1㎡로 환지되었고, 경남 양산군 Q 답 4,750㎡는 2004. 6. 30.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산 기장군 R 대 2,774.2㎡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C 등이 1958. 3. 18.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인데, 피고가 2008.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보증서를 위조하여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이므로 망 C의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