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음식점 운영 원고 A은 부산 기장군 J 지상 건물에서 ‘K’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B은 부산 기장군 L 지상 건물을 M에게 임대하였고, M는 위 건물에서 ‘N’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C는 부산 기장군 O 지상 건물에서 ‘P’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D은 부산 기장군 Q 지상 건물에서 ‘R’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E은 부산 기장군 S 지상 건물을 T에게 임대하였고, T은 위 건물에서 ‘U’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F은 부산 기장군 V 지상 건물을 W에게 임대하였고, W은 위 건물에서 ‘X’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G, H, I는 부산 기장군 Y 지상 건물에서 ‘Z’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원고들 소유건물 부지와 그 인근은 1964. 2. 22. AA상수원보호구역(건설부고시 AB)으로, 2004. 12. 30. 환경정비구역(부산광역시 공고 AC)으로 각 지정되었다.
건축물용도변경 신청 및 불가처분 원고들은 2018. 7. 5.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건물의 건축물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 라목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비구역 내 기존건축물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에 한정하도록 한 바, 신청자가 해당 상수원보호구역 내 원거주민이 아니므로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18. 7. 19.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 불가처분을, 2018. 7. 20. 원고 F, G, H, I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