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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2.19 2016고단4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0. 경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서 안산시 단원구 D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스크린 골프장 임차권, 시설 및 집 기류 일체와 피고인 소유의 강원 정선군 G 토지 일부분( 계약 이후 H, I로 분할되었다.

이하 ‘G 일부 토지’ 라 한다) 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4. 9. 경 F 스크린 골프장 임차권, 시설 및 집 기류 일체를 양도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 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 길 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정선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강원 정선군 G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6,2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이후 피해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로 한 H, I 토지가 분필되었고 저당권의 불가분성으로 인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도 여전히 1억 6,2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 면적 및 가액을 고려한 위 G 일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2,230만 원 상당이다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2,2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교환 계약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실제 피해자에게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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