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24』 피고인은 2015. 10. 14. 경 C와 대전 동구 D에 있는 C 소유의 5 층 공동주택( 이하 ‘E 건물’ 이라 한다) 을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과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해자 F은 충남 금산군 G 도로 90㎡, H 대 408㎡ 및 지상 건물( 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I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건물은 매수하여 등기만 이전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내 소유이다.
I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내가 인수할 테니, I 부동산과 E 건물의 101호, 301호를 교환하자. 한 달 정도 지나면 101호, 3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테니, 그동안 101호, 301호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하라”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I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무 7,000만 원( 채권 최고액 9,100만 원) 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I 부동산’ 과 ‘E 건물’ 의 1 층 101호와 3 층 301호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건물을 C로부터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와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E 건물의 1 층 101호, 3 층 301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수 없었고, 피해자의 채무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 받아 2015. 12. 18. 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L에게 채무 7,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797』 피고인은 2017. 6. 말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