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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4가합594852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E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 10,675주, 제2항 기재 주식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

)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76. 6. 9. 설립된 회사이다. 2) 소외 G은 피고 E의 주주로서 그 법인등기부상 1978. 6. 9.부터 2014. 10. 7.까지 사내이사로 있으면서, 1988. 6. 22.부터 2004. 6. 4.까지는 H과 함께 피고 E의 대표이사로, 2004. 6. 16.부터 2014. 10. 7.까지는 H과 피고 E의 공동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 5호증). G은 2014. 12. 13.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F은 망인의 고향 후배이다. 나. 망인의 사망 직전 피고 E의 주주명부상 주식 보유 현황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3. 12. 31. 기준 피고 E의 주주명부상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은 별지 표1(주주별 보유주식 수 및 지분비율) 기재와 같고, 주권은 발행되어 있지 않다(갑 제3, 4호증

다. 명의신탁해제 약정에 따른 망인의 명의개서 청구 및 피고 E의 거절 1) 망인은 2014. 7. 21.부터 2014. 10. 24.까지 사이에 별지 표1(주주별 보유주식 수 및 지분비율) ‘순번’ 기재 제15, 17, 18, 21, 23, 24, 25, 26항의 각 주주명부상 주주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약정서 작성자와 ‘명의신탁자 망인, 명의수탁자 아래 표 기재 각 명의수탁자’로 하여 각 명의수탁자 명의의 피고 E의 주식(이하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각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고 한다

)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제하는 내용의 각 명의신탁해제 약정서(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해제 약정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고, 각 약정서 작성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갑 제7 내지 15호증 . 순번 약정서 작성자 작성일 명의수탁자 명의신탁 해제 대상 주식수 15 I 2014. 8. 6. I 7,095 17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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