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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2.05 2014가합4188
주주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명의신탁 약정일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대상주식 1 2002. 1. 28. 원고 피고 C 750주 2 2003. 5. 29. 원고 피고 C 4,500주 3 2004. 6. 30. 원고 피고 B 8,050주 4 2005. 12. 27. 원고 피고 E 5,950주

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주식회사 탑개발(이하 ‘탑개발’이라 한다) 발행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4. 9. 30. 현재 탑개발 주식 중 15,570주를 원고가, 5,250주를 피고 C이, 8,050주를 피고 B이, 5,950주를 피고 E이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서 이를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 C, E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피고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민법 제739조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는 원고의 소유권 확인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 E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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