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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8나795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당심 증인 E의 증언(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이 사건 회사는 2011. 5. 20. 폐기물 재활용 연구 개발업, 건설재료(복토제, 성토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원고의 아들 J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G을 사내이사로, 피고 C을 감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임원변동 내역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15. 12. 29. 갑 제1호증(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일자이다.

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진은 별지 임원변동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주주구성의 변경 1)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주별 보유주식 및 지분율은 J 2,500주(지분율 50%),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 2,500주(지분율 50%)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1. 10. 14.경 자본금을 50,000,000원에서 250,000,000원으로 증자하기로 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25,000주를 발행한 결과, 주주별 보유주식 및 지분율은 D 12,500주(지분율 50%), 피고 B 10,000주(지분율 40%), J 2,500주(지분율 10%)가 되었다.

3) 그 후 2012년 사업년도 중 2012. 5. 20.부터 2012. 12. 31. 사이의 어느 시점에 피고 B의 보유주식 10,000주 전부와 D의 보유주식 12,500주 중 2,250주가 G, E, K에게 분할되어 양도된 결과, 주주별 보유주식 및 지분율은 E 11,500주(지분율 46%), D 10,250주(지분율 41%), J 2,500주(지분율 10%), K 750주(3%)가 되었다. 4) 2013. 5.경 ① E의 보유주식 11,500주 중 8,2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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