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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6 2016고단111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4. 17:00 경 원주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액정을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자 바닥에 있던 피해자 A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휴대전화 뒷면을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00:1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44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66 조,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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