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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6고단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4.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부산 교도소에서 2013.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예전에 함께 절도 범행을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절도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11. 경 창원 상 남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 울타리 밖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 네오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22:00 경 창원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유흥 밀집지역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주는 척 하며 피해자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SM-N900K)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01:00 경 창원 성산 구 상 남동 상 남 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3(SM-N900L)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는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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