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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1.17 2018가합5034
구상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4,731,820원과 그중 154,731,600원에 대하여 2018. 1. 12...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의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피고 B의 연대보증 원고는 2010. 9. 1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피고 A가 2010. 9. 15.부터 2011. 9. 14.까지(2017. 9. 29. 보증기한이 2018. 9. 7.까지로 연장되었다)의 신용보증기간 동안 위 대출금 채무 등을 갚지 못할 경우, 원고가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신용보증원금은 2015. 9. 10. 80,7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2. 6. 8. 피고 A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신용보증원금은 2015. 5. 22. 80,7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가 2016. 5. 30. 7,2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신용보증기간 2012. 6. 8.부터 2013. 6. 7.까지(2017. 6. 2. 보증기한이 2018. 6. 1.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구상금), ②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을 곱한 지연손해금 및 ③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일로부터 피고 A의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로 셈한 확정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피고 B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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