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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5151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3,976,119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9. 7. 16.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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