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8. 2.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15:30 경 안산시 본오동에 있는 본 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비봉면 삼화리 85-6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 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