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6. 19:1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구룡 터널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4 시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6. 19:1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구룡 터널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4 시흥 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호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는 2005년 1회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