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5:08경 대구 남구 B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평소 사회에 불만이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조수석쪽 본네트와 뒷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1,108,2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207,55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레조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약459,5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D 그랜져XG 피해차량 사진, F 스타렉스 피해차량 사진, H 레조 피해차량 사진, J 그랜져XG 피해차량 사진
1. D 그랜져XG 피해차량 견적서, F 스타렉스 피해차량 견적서, H 레조 피해차량 견적서, J 그랜져XG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