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87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0. 00: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송내남부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 운행의 C 케이5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수리비 558,3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