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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4나7076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748,785원 및 그 중 1,59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예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예스캐피탈’이라 한다), 한국아이비금융, 독립문새마을금고로부터 각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한국아이비금융과 독립문새마을금고로부터 각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한 청구만 인용하고,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예스캐피탈로부터 양수한 대출금채권에 기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7. 15. 에이앤피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한도액 7,000,000원, 대출만료일 2011. 7. 15.로 정하여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09. 2. 27. 피고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채권 일체를 예스캐피탈에게 양도하였고, 예스캐피탈은 2013. 6. 21. 위 대출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3. 11. 17.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리금 잔액은 4,748,785원(= 원금 1,591,854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3,156,931원)이고, 위 대출금채권의 약정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잔액 4,748,785원 및 그 중 원금 1,591,85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3.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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