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223,158원 및 그 중 20,988,460원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07.경 피고에게 삼성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08. 3.경 피고에게 현대카드를 발급해 주었는데, 피고는 위 각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미납하였다.
나. 위 현대카드는 2009. 6. 6. 피고에 대한 위 현대카드대금 채권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2009. 6. 6.자 기준 원금 4,995,860원, 이자 등 269,905원 합계 5,264,765원), 2009. 6. 18.경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위 현대캐피탈은 2011. 12. 28. 위 현대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2013. 5. 31.자 기준 원금 4,995,860원, 이자 3,873,760원), 위 삼성카드는 2013. 6. 28. 위 삼성카드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데(2013. 5. 31.자 기준 원금 15,992,600원, 이자 13,810,011원), 원고는 2014. 10. 23. 위 각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위 각 채권양도인인 위 삼성카드와 위 현대캐피탈의 각 법인인감이 날인되어져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 각 신용카드대금 채권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고, ① 현대카드대금과 관련하여, 원금 4,995,860원, 기존 확정 연체이자 3,873,760원, 2011. 12. 5.부터 2014. 1. 19.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추가 확정 연체이자 1,807,953원, ② 삼성카드대금와 관련하여, 원금 15,992,600원, 기존 확정 연체이자 13,810,011원, 2013. 5. 31.부터 2014. 1. 19.까지의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추가 확정 연체이자 1,742,974원이 남아 있다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금 기존 확정 연체이자 추가 확정연체이자 합계 현대카드 4,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