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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나333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520,153원 및 그 중 18,75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채권의 발생 1)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이라 한다

). 2013. 4. 10. 기준 이 사건 제1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4,638,529원(= 원금 12,342,910원 이자 12,295,619원)이다. 2) 피고는 2008. 8. 12.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그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이라 한다). 2013. 4. 10. 기준 이 사건 제2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2,298,904원(= 원금 1,575,330원 이자 723,574원)이다.

3) 피고는 2007. 11. 13.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씨티그룹’이라 한다

)로부터 18,000,000원을 이자율 연 39.7%로 하여 대출받았다. 위 한국씨티그룹은 2009. 11.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에 위 대출금채권 6,273,977원(2009. 10. 31. 기준, 이하 ‘이 사건 제3 채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고 2009. 12. 3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2013. 4. 10. 기준 이 사건 제3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18,269,320원(= 원금 6,273,977원 이자 11,995,343원)이다. 4) 피고는 2007. 7. 31.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7%, 연체이자율 연 29%로 하여 대출받았고, 2008. 11. 11.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 원금은 12,477,698원(이하 ‘이 사건 제4 채권’이라 한다)이다.

위 동양생명보험은 2009. 8. 5.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9. 8. 2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위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1.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에 위 대출금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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