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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93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09. 9. 26.부터 2010. 3.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0. 1. 임금 81,000원, 같은 해

2. 임금 1,960,000원, 같은 해

3. 임금 840,000원 합계 2,88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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